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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 체납세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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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06-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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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노형 법무사입니다.

체납세금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상  원칙상  비면책채권이어서

개인회생을 하시면 우선변제해야 할 채권이고,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으셔도  채권목록에 포함할 수 없어서 다 갚으셔야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정한 경우에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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