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등 체납세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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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06-14 19:47본문
안녕하세요.
박노형 법무사입니다.
체납세금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상 원칙상 비면책채권이어서
개인회생을 하시면 우선변제해야 할 채권이고,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으셔도 채권목록에 포함할 수 없어서 다 갚으셔야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정한 경우에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박노형 법무사입니다.
체납세금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상 원칙상 비면책채권이어서
개인회생을 하시면 우선변제해야 할 채권이고,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으셔도 채권목록에 포함할 수 없어서 다 갚으셔야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정한 경우에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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