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업상채무를 보증한 분이 남편이 빚을 갚지 못하자 개인파산을 신청하신분(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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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0-07-22 11:00본문
남편의 사업을 위해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하고, 본인 신용카드로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아이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가 되고, 그 후 남편 사업도 폐업을 한 경우
수 많은 채권자들에게서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을 받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도 진행된 상황이고, 현재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며 이혼을 준비중인 경우입니다.
이 분의 경우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당시 총 채무 원금이 약 9000만원, 이자가 약 5000만원정도 였으나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으시고, 장차 이혼 후에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채무를 해결하기 곤란한 점이 감안되어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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