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 (장**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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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0-08-22 11:20본문
이 분은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직 취업전선에 나선 경우인데
회사에서 적은 급여를 받고 배우자의 수입도 일용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들쭉날쭉한 것이었기 때문에
곧이어 태어난 아기들을 키우는데 아끼고 아껴도 생활비, 병원비 등 지출에 빚이 자꾸 늘어나서
그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을 잃게되고 공백기간 동안에 또다시 생활비 등을 위해 대출받은 곳 등이
생기고, 돌려막기에 한계가 와서 다시 취업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비교적 오래된 채무이다 보니 원금이 4700만원, 이자가 3000만원 정도인데 36개월동안 매월78만정도를 내셔서 총 2800만원정도를
변제하시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 재접수 사건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고,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소명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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