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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금융사기피해, 병원비 등으로 늘어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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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0-09-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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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금융사기피해를 당하시고, 또한 갑작스런 수술로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시면서 가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신청인이 월급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부모님께 생활비, 병원비로 보조해 드렸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신용대출을 받았고, 


또한 집 값이 상승하리라 예상하고 약간 무리해서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으나 재건축규제지역이라 오히려  집 값이 더 떨어져서


 담보대출금을 갚기도 벅차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월 155만원 정도를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 집을 소유하신 경우이거나,  보헙해약환급금이나 퇴직금이 많으실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월 변제금은 비교적  상당히 높아집니다. )


 


  참고로 담보대출금의 경우  별도로 갚아야 하는 별제권이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된 후에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나 일부 법원의 경우 담보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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