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주신 분의 개인회생 사건 ( 대전지법 이** 님)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성공사례 HOME

이혼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주신 분의 개인회생 사건 ( 대전지법 이** 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0-06-24 19:33

본문

2020년 초에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사건입니다.


제목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소유의 1/2을  재산분할해 주신 분의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아주 굉장히 난해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 배우자와의 이혼이 위장이혼인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평가되는지 문제가 되어서 일부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온 것도 있어서 이를 잘 소명해야 하고, 본인의 재산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많아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상


상당히 꽤 많은 변제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2020년 5월 중순경  개시결정이 나왔고, 총 채무원금이 약 1억5천만원 정도에 ,  변제금이 약 117만원, 변제율 약 46퍼센트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